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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청운면 갈운리 폭우 피해 현장 모습. 2022.8.9 /양평군 제공

 

지난 8월 양평군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접수가 3주만에 3천600건 이상 접수되며 국가재난시스템(NDMS)에 등록된 약 2천가구를 훌쩍 넘겼다. 군은 피해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18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8~11일간 4일 누계 평균 550㎜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총 6명(사망 1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와 약 544억원의 재산피해(공공시설 피해 435억원, 사유시설 피해 109억원)가 신고됐고, 정부는 지난 8월22일 양평군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양평군의회가 정례회에서 5천가구 지급분인 2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군은 지난 9월13일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TF(이하 TF)를 구성하고 12개 읍·면 사무소에서 '양평군 집중호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진행했다. 


국가재난시스템 등록 2천가구 훌쩍
내달 18일까지 읍·면 사무소 접수


TF에 따르면 접수 첫 주 하루 평균 약 400세대가 신청하며 첫 주만에 NDMS에 집계된 수치에 근접했고, 둘째 주부터 평균 100세대씩 꾸준히 접수가 이어져 17일 오후 기준 총 3천623세대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읍·면별 신청가구 수는 지평면이 574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양평읍 500세대, 강하면 458세대, 용문면 449세대, 강상면 34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TF 이석철 주무관은 "최초 국가재난시스템(NDMS)에 등록된 양평군 피해가구는 약 2천세대였으나, 지난 17일 오후 기준 3천623세대가 신청하며 단순 축대붕괴나 옹벽붕괴로 인해 시스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가구들도 혜택을 받았다"며 "현재로선 약 1.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도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