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빨래를 시키고 폭언을 내뱉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내부고발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시정연구원장(7월29일자 1면 보도=직원들에게 '빨래·운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갑질 폭로)이 끝내 해임됐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연구원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갑질·위반사항등 확인 '중징계'
앞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는 자체 조사에 돌입했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 부서에 접수된 갑질 신고에 따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는 8월 말께 완료됐으나 이후 A원장의 소명 진술을 받는 데 수개월이 지체됐다. A원장은 끝내 소명을 회피했고, 이에 시는 갑질 행위 등 위반사항들을 확인해 최근 중징계를 결정, 연구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원장이 6일 사직서 제출했으나
이사회 부결 처리… 해임 의결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연구원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갑질·위반사항등 확인 '중징계'
앞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는 자체 조사에 돌입했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 부서에 접수된 갑질 신고에 따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는 8월 말께 완료됐으나 이후 A원장의 소명 진술을 받는 데 수개월이 지체됐다. A원장은 끝내 소명을 회피했고, 이에 시는 갑질 행위 등 위반사항들을 확인해 최근 중징계를 결정, 연구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원장이 6일 사직서 제출했으나
이사회 부결 처리… 해임 의결
조사 결과 A원장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을 번복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960여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근무평정과 관계없이 직원 계약 연장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의 와이셔츠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셔츠를 벗어 빨래를 지시했고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머리 직원에게 '빛나리'라고 부르고, 뚱뚱한 직원을 향해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외모·신체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직원들을 향해 문서를 바닥에 던지고 파쇄를 지시하는 등의 비인격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깨동무, 포옹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징계의 원인이 됐다.
앞서 A원장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구원 이사회는 시로부터 이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요구안이 넘어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사직 처리를 부결시키고 해임을 의결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