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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관내 아파트와 빌라, 임대주택 등의 단지 내 도로, 경로당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사업분야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등의 ▲도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CCTV 등 방범시설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외벽도색 등 경관 개선 ▲옥상·지하층 등 누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소방설비 등 화재안전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옥상자동개폐시설) 등이 포함된다.

관내 하자보수 기간 경과 단지 대상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도 진행

우선 유지보수 비용 지원 부문에 대해선 3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을, 500가구 이하는 사업비 50% 이내, 1천가구 이하는 사업비의 40% 이내, 1천가구 초과 아파트 단지는 총 사업비 30% 이내 등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가로등 및 산업용 등 연간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이들 지원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시는 현장조사 등 자체평가를 거쳐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된 300가구 이상 및 150가구 이상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사업장별로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