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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전경. /경인일보DB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이후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았다고 19일 밝혔다.

풍무역세권개발에 따르면 A사 등 6개 인터넷 매체는 (주)풍무역세권개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가 허위 엉터리 자료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 없이 수용재결 인용한 것처럼 보도했다.

법으로 규정된 보상협의서가 폐문 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된 것을 놓고 '산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등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을 얻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풍무역세권개발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22일 언중위에 제소했고, 지난 4일 조정이 성립돼 한 언론은 정정보도를 이행했다. 또 B사 등 4개 매체는 언중위 조정 신청 전 정정보도하거나 자진 삭제했으며, C사는 언중위 조정 불성립으로 조만간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와 다르게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농업법인과 토지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등의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도 1심을 판결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