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 등으로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으니…. 경운기, 트랙터로 공사현장을 가로막든가 해야지,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로 생활 불편과 농경지 토사 침수 피해(9월29일자 8면 보도=소음·먼지 뒤덮인 삶… '주민은 잠 못 이루고')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음벽 미흡·공사차량 질주 계속
'…조항' 분노… 집단 항의 예고
23일 시와 DL건설(시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민간개발 조합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을 지시했고 조합은 시공사 등의 대책 마련 내용을 취합해 시에 보냈다.
시공사 등이 마련한 조치계획에는 '택지지구 부지 경계 내 방진 방음벽 설치', '민가 인근 방음벽에 소음측정기(4대) 설치 및 소음 측정', '공사용 차량 운전자 사전 교육 실시' 등이 들어있다. '아파트 공사 업체와 환경관리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살수차 확대', '공사 차량 질주 방지 대책 마련, 시행',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빠른 복구 및 피해 보상'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소음· 비산먼지 방지, 방진·방음벽 설치는 여전히 군데군데 빠져 있고 공사 차량은 마을 도로와 현덕초교 앞을 경주하듯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사에 묻힌 농경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시공사 측의 '추수 완료 후 피해 배상' 등의 말만 믿고, 벼를 베러 들어간 농사 장비가 진흙탕에 빠지는 등 주민들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시공사 측이 최근 주민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합의 각서' 초안 중 '합의 이후 이의를 제기하면 10배의 위약금을 물게 한다'란 조항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돈 몇 푼에 (주민들의) 입을 봉하려는 유치한 행위', '대형건설사의 후진적 행태' 등 거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집단 항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시공사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시공사 "검토 과정서 나온 실수"
시공사 관계자는 "생활불편과 피해 보상 등과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 주민 상대의 합의각서 검토과정에서 나온 10배 위약금 조항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