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최초로 이천시에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된다.

이천시가 제출한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 개정안(10월25일자 5면 보도='알박기 인사 폐해 끊기' 이천시가 첫걸음)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5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시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즉시 발효된다.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논란과 알박기 인사 폐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추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