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체육계의 분리'를 담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진행되는 제2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정당인'도 출마할 수 있어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4년 임기의 2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15일, 의왕시체육회장 등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22일 각각 진행된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2018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뒤 2020년 1월 초대 민선 회장을 선출해 3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대 회장 선거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체육진흥법 등에 결격 조항 없어
의왕체육인 행사장서 '얼굴 도장'
경기체육회, 민선 3기때부터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정치인 출마 자격을 규정한 근거는 없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시·군체육회 적용)에도 정당인 출마 결격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의왕시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A정당 시장 경선에 나선 뒤 당적을 유지한 인사가 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로서 최근 지역 체육인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있으며, 또 지방의원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B정당 경선에 나선 인사가 출마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지역의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정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체육인이 출마를 위해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개정된 선거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에선 다소 늦었지만 이번 선거를 마무리한 뒤 민선 3기 선거(재·보궐 선거 포함)부터 ▲출마 시 정당 탈당 결격 기간(6개월~1년) 적용 ▲체육회장직 사퇴 후(6개월~1년가량) 지방선거·총선 출마 제한 등 강제규정을 담는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도체육회 핵심관계자는 "선거 직후 전국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추려 대한체육회와 논의한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체육회가 특정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워주는 기관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6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4년 임기의 2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15일, 의왕시체육회장 등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22일 각각 진행된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2018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뒤 2020년 1월 초대 민선 회장을 선출해 3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대 회장 선거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체육진흥법 등에 결격 조항 없어
의왕체육인 행사장서 '얼굴 도장'
경기체육회, 민선 3기때부터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정치인 출마 자격을 규정한 근거는 없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시·군체육회 적용)에도 정당인 출마 결격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의왕시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A정당 시장 경선에 나선 뒤 당적을 유지한 인사가 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로서 최근 지역 체육인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있으며, 또 지방의원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B정당 경선에 나선 인사가 출마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지역의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정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체육인이 출마를 위해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개정된 선거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에선 다소 늦었지만 이번 선거를 마무리한 뒤 민선 3기 선거(재·보궐 선거 포함)부터 ▲출마 시 정당 탈당 결격 기간(6개월~1년) 적용 ▲체육회장직 사퇴 후(6개월~1년가량) 지방선거·총선 출마 제한 등 강제규정을 담는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도체육회 핵심관계자는 "선거 직후 전국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추려 대한체육회와 논의한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체육회가 특정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워주는 기관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