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과 녹음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체 통화를 녹음하는 전수녹음에 대한 신청에 관한 사항과 녹음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열람제공 규정 등을 담은 '의왕시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인허가·단속·복지 등 반복 민원이 많거나, 전화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전수녹음을 관리부서(정보통신과)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통화상대자에게 반드시 녹음 사실을 고지토록 규정했다.

또한 녹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 6개월간 보관 후 자동삭제되며, 녹취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해 문서로 요청받을 경우 등 관리부서는 녹취정보를 사용부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복지정책과와 도시정책과 등 극성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의 요청으로 인해 상시 전수녹음이 이뤄지고 있는데, 명확한 시 규정 제정을 통해 이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시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치면 의왕시장에 의해 해당 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