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보수·교체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을 확대·지원한다.
이는 도시 노후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30일 군포시에 따르면 2007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등의 공용시설물은 보수·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종류 늘려 맞춤형 밀착 지원
단지내 도로·경로당 보수 등 포함
도시 노후화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시는 기존 7가지 사업종류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주민들에게 맞춤형 밀착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 종류도 늘어났다.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은 물론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담장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도 가능),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다.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엘리베이터, 외벽보수, 방수, 도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23년도 예산확보액 중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공업체도 관내 업체로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7가지 사업 종류에 대해서만 보수·교체를 시행했지만 올해는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사업종류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외벽 도색, 방수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주택의 경우 도시 노후화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월7일부터 12월9일까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