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시설 개발 과정에서 불법 분양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법인이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준비하던 중 분양률 50% 이상이라는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사전 청약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전 청약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 '상가 개발' 법인 설립
'PF 대출' 목적 사전 청약 진행

30일 과천시와 건축주에 따르면 2021년 2월께 지식정보타운 내 6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상가 건물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법인이 설립됐다.

A법인에는 204명의 주주들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2월께 B업체와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월께 A건축주와 B분양대행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할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PF대출을 받기로 하고 당시 대출 조건이었던 청약률 50% 이상을 만들기 위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청약 수금 시작일이었던 지난 8월26일께 당일 PF가 최종 무산되면서 건축주 측에서 분양 대행사 측에 청약 중지를 요청했지만 청약금은 별도 개설된 계좌를 통해 입금됐다.

입금된 금액은 1개 호실당 3천여만원씩 총 35억여원으로 116명에 대한 사전 청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무산에도 116명 35억 입금
"계약서등 없이 대금 지급" 지적
市, 건축주·분양대행사 고발 조치

일각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건축주가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신고도 없이 사전 청약자들로부터 청약 대금을 받은 점, 건축주가 발행한 청약의향서나 청약계약서 등 일체 서류도 없이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법 분양 행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께 건축주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시는 분양대행사 측에서 고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기준 청약금은 모두 청약자들에게 반납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특정 호실을 지정해 입금한 사실이 있어 불법 분양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불법 분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한 번 더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