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도시공사가 안양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항고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도중 심사위원 자격 시비 등 논란이 일자 심사 절차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 1월 7일께 재심사 결정을 했다.
이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A컨소시엄이 재심사 결정에 반발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컨소시엄 측 손을 들어줬다. 도시공사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우선협상자 심사위원 자격 시비에
컨소시엄측 반발訴 이의신청 기각
도시공사는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올 예정으로 이후에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시공사의 항고 조치는 타당성 조사 이후 내년께 진행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재심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고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원 심리를 받아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연 우려에 인허가 절차 동시 추진
법원 거부땐 손해배상 등 변수 촉각
다만 법원이 도시공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소송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등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가처분 소송 항고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박달동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