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한다.
의왕시는 포일·청계동 등 청계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2.2㎢ 상당의 면적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11월4일까지다.
녹지등 2.2㎢ 내년 11월4일까지
부동산업계 "집값 하락에 찬물"
市 "테크노파크 계획등 불가피"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의왕시 등 경기도와 인천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접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년으로, 지난 2020년 11월 해당 지역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이뤄졌고, 올해부터 1년 단위의 재지정이 진행된 것이다.
청계2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뤄진 뒤 지난해 5월 지구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등을 비롯해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인접해 있으며, 추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과 동인(동탄~인덕원)선, 월판(월곶~판교선)선 등이 설치되는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보상도 사실상 마무리 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로 인해 최근 인덕원 일대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상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더라도, 서울구치소 뒤편으로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및 철도 사업 추진 등 종합 토지개발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