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교육 사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문학경기장 내 대강당에서 제17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되는 시체육회장 선거가 위탁선거법에 의거 진행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체육회 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30명, 직원 70명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한금지 행위 및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달리 선거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직원과 종목단체 사무국장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