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기관에 채용된 이민근 안산시장의 조카 논란과 셀프 감사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안산시가 이를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4일 해명·설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에 따라 채용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매년 채용실태를 조사 중이며 위법사항이나 부정청탁 등이 발견될 경우 특정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발견시 특정감사 진행"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예고
특히 셀프 감사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정식 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채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 등의 검토를 진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만약에라도 위법사항이나 부정청탁 등이 발견될 경우 특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애초 논란이 된 조카 채용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채용 당시 이민근 시장은 시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연직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는 지난 5월27일 게재됐고 이는 같은 달 10일 사직한 직원의 인원을 채우기 위한 절차였으며, 재단의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3조(결재 및 전결의 기준)에 따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김봉식)의 결재사항으로 안산시장의 당선과는 무관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