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분담금 미지급과 관련한 공사중지 명령 등의 소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업계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분담금 미지급과 관련한 공사중지 명령 등의 소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업계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법 "재량권 범위 일탈했거나 남용해 위법이 타당"
분담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영향 미칠 전망
7일 평택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 얻게 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5월20일 Y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부과된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50여 일 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시행자 지정 취소 등과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인 만큼 행정청이 명령을 발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 행정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태세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는 명령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차도의 설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이 당시 이 사건 사업 전체를 중단시켜야 할 만한 긴급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공사의 전면 중단 행정 행위'는 공사 관련 업체, 그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가 개입,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유사한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분담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영향 미칠 전망
7일 평택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 얻게 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5월20일 Y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부과된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50여 일 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시행자 지정 취소 등과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인 만큼 행정청이 명령을 발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 행정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태세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는 명령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차도의 설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이 당시 이 사건 사업 전체를 중단시켜야 할 만한 긴급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공사의 전면 중단 행정 행위'는 공사 관련 업체, 그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가 개입,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유사한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