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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수정됨에 따라 의왕시가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에 대한 다자녀 수강료 기준을 모두 완화한다.

시는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인재센터 등 2개소의 수강료(월 13만 원 상당)를 둘째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등에 한해 25%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다만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지원 완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자녀 기준을 수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최근 물가상승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다음 달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원만히 통과돼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