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미사동 버섯골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재추진하자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뒤늦게 불거지고 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과 2012년, 2018년에 각각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법용도변경,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불가 등 입안요건 미충족 등이 불거지면서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남 미사동 일원 6만여㎡ 그린벨트
올해초 주택호수 산정 해결 '재시동'
그러다 올해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9월 재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현재 관련 안건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기초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내년 1월께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면적중 57%이상 특정업체 소유
市 "지침에 의거… 개입 권한 없어"
그러나 해제로 인한 수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시비 또한 일고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체 해제 면적 중 57% 이상(3만4천753㎡)의 토지가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되기 불과 7개월 전에 문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 특혜시비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훈종(민·나선거구) 시의원은 "지목상 전·답으로 돼 있는 계획관리구역의 땅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다면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특정 업체 한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특혜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됐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민간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