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A아파트단지.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각부터 단지 주민들이 삼삼오오 아파트 정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30여 분이 지난 뒤 트럭 한 대가 정문 진입을 시도했고, 주민들은 트럭을 막아 세웠다. 해당 트럭은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작업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차량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공사업체 직원 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대치 상황은 오후 2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난 6월 업체 선정 불투명해 민원
입대위, 공사중지 명령에도 강행
주민들 이틀째 정문앞 차량통제 시위
주민들이 작업 차량을 막아선 건 지난 6월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최초 입찰공고 당시에 없었던 자격 요건을 뒤늦게 추가해 참여 업체를 제한했고, 공사금액도 터무니없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구는 입찰 과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입찰·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6월 말 임기가 종료된 A아파트 제6기 입대위는 앞서 기흥구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입대위 측은 공사 업체에 수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지난달 24일부터 공사를 강행했다. 기흥구의 거듭된 2차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는 계속됐고, 이에 기흥구는 지난달 말 A아파트 전 입대위를 비롯한 관리 주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건 입대위의 권한이고 행정당국이 관여할 순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의 제재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주민들은 직접 공사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이틀째 정문 앞에서 작업 차량을 통제하는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임기도 끝난 입대위가 입주민은 물론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까지 다 무시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역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는 입대위가 시작해서 입대위가 끝내는 공사다. 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작업 차량을 막아선 건 지난 6월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최초 입찰공고 당시에 없었던 자격 요건을 뒤늦게 추가해 참여 업체를 제한했고, 공사금액도 터무니없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구는 입찰 과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입찰·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6월 말 임기가 종료된 A아파트 제6기 입대위는 앞서 기흥구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입대위 측은 공사 업체에 수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지난달 24일부터 공사를 강행했다. 기흥구의 거듭된 2차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는 계속됐고, 이에 기흥구는 지난달 말 A아파트 전 입대위를 비롯한 관리 주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건 입대위의 권한이고 행정당국이 관여할 순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의 제재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주민들은 직접 공사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이틀째 정문 앞에서 작업 차량을 통제하는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임기도 끝난 입대위가 입주민은 물론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까지 다 무시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역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는 입대위가 시작해서 입대위가 끝내는 공사다. 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