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이달 말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대토보상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뒤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로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한다는 의미 외에도 토지보상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양도받은 뒤 조성된 땅으로 보상
1인 33~1100㎡ 범위… 31일까지
시행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토보상 공고를 내고 6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던 자에 한하며 1인당 33㎡~1천100㎡ 범위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이 사업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복합용지 3만3천770㎡(㎡당 604만원)로, 시행사는 오는 31일까지 대토보상을 접수하면서 선착순 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사는 2023년 이후 건축 등 해당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실질적인 공사실행계획) 승인에 따라 속도를 내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국도 48호선 대로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김포도시철도 승객수요를 위한 배후단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상비 포함,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체 87만4천여㎡ 부지에 1만8천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와 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뒤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로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한다는 의미 외에도 토지보상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양도받은 뒤 조성된 땅으로 보상
1인 33~1100㎡ 범위… 31일까지
시행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토보상 공고를 내고 6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던 자에 한하며 1인당 33㎡~1천100㎡ 범위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이 사업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복합용지 3만3천770㎡(㎡당 604만원)로, 시행사는 오는 31일까지 대토보상을 접수하면서 선착순 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사는 2023년 이후 건축 등 해당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실질적인 공사실행계획) 승인에 따라 속도를 내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국도 48호선 대로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김포도시철도 승객수요를 위한 배후단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상비 포함,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체 87만4천여㎡ 부지에 1만8천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와 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