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과거 이영미술관 부지에 추진돼 온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의견 등을 제시,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할 것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의견 등을 제시,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할 것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8일 도시계획위 심의서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통과'
층수하향조정 등 의견 추후 공동위원회서 검토키로
시 공동위원회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 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영덕동 일원 2만1천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 제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돼 온 곳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수하향조정 등 의견 추후 공동위원회서 검토키로
시 공동위원회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 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영덕동 일원 2만1천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 제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돼 온 곳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