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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 관내에 앞으로 1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관련한 가평군과 교육 당국 간 학교 신설·증축 등의 시설확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택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가평읍 15개소(6천243가구)와 설악면(2천883가구), 청평면(3천443) 등지에서 총 27개소(1만2천569가구)의 공동주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 외에 일반 공동주택사업도 다수 진행 중이어서 향후 공동주택 가구 수는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필수 협의 요건인 군과 교육당국 간 학생 배치 등에 대한 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郡, 관내 27개소 '공동주택사업' 추진
일부 지구에 '인근 학교 불가' 통보

최근 가평교육지원청은 가평읍 A·B·C지구, 설악면 D지구 등의 사업예정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각 지구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배치 불가' 의견을 군에 통보했다. 청평면 E지구 사업예정지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 배치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부족한 교육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들며 입주시기 조정,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원론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6~2027년 입주예정인 이들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郡 "관련기관이 대책 협의 나서야"
교육당국 "구체적 방안 지자체 몫"

군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가평군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군과 교육지원청 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1년 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최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에 앞서 관련 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예정지에 대한 학생 불가 통보에 난감한 상태"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없이는 사실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승인관청인 가평군은 물론 학생 배치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련 협의기관인 가평교육지원청도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 마련은 가평군의 몫"이라고 일축하며 "가평군이 학생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마련하면 관련 법 등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평군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