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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용인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최대 150% 인상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

단지별 보조금은 1천세대 이상의 경우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 500~999세대 4천만원에서 6천만원, 300~499세대 3천만원에서 4천500만원, 20~299세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해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 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거나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