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동 200여 명의 유아가 다니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
2019년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가 맞지 않아 불허됐던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연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는데, 의정부시는 이를 무효화 하려면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학부모 등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2019년 불허·작년 법적 요건 충족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 하자 점검
14일 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민락동 882번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해당한다.
의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설인 송양유치원과는 연접해있고, 인근엔 특수학교인 송민학교와 의정부미술도서관, 문화재인 송산사지 등이 있다.
한 사업자는 2019년 이곳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당시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위협과 일조권 침해,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갈등은 시가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사그라졌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시가 바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반영,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면서 다시 불거지게 됐다.
"필수절차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
코로나 핑계 제대로 된 공청회 없어"
사업자는 바뀐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지난 8월 시에 허가신청을 협의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필수절차 대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이 주민과 시의원 모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미 2019년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변경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날치기 처리한 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련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현재로선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거부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변경에 절차상 하자나 비위가 있다면 무효할 근거가 생기기에 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시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7일 출범했다. 학부모 비대위 측 3명과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1월 말까지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위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