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법인택시 업체가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인용되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은 집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A법인택시 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발단은 2010년 8월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임금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회사에 납부하는 고정급(사납금)과 고정급 외에 초과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법률 개정 이후 고정급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택시 업체가 부담을 느끼게 됐다.
최저임금 개정 이후 노사는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 수입은 기존처럼 전액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단축됐다.
앞서 '최저임금 소송' 1심 패소
法, 지난달 채권압류·추심 명령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사측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은 사측이 항소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지난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내려지자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업체 직원들은 추심 명령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심 명령으로 운송수입과 카드결제 정산금, LPG충전 대금 등이 가압류되면서 지난 11일부터 택시 운영이 중단됐다.
정산금 등 가압류에 운영 중단
직원들 "대책 필요" 집회 열어
이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앞에서 '압류 추심은 회사 재산에 하고 우리가 벌어온 돈은 압류 해지하라'며 집회까지 열었다. 업체에 소속된 65명의 근로자들은 지난 10일 지급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직원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직원들이라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나친 추심 명령을 철회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추심돼 있는 비용에는 직원들의 임금도 들어가 있다"며 "채권 추심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원근·이시은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