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민원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안성시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단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를 지시해 현재 공단이 민원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치 6주 골절, 병가 처리 안돼"
국민신문고 민원… 市, 자체 조사
민원서에는 '지난달 초·중순께 관내 환경 미화 청소 업무 과정에서 청소차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차량 뒤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 1명을 치어 전치 6주에 달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환경미화원은 현재 병원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쉬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병가 처리가 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출근하지도 않았음에도 출퇴근은 물론 토요일 초과근무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확인했다'고도 담겨있다.
이어 '이는 안전사고를 은폐한 것은 물론 출퇴근을 조작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게 한 행위로, 사실일 경우 명백한 위법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공단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16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민원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안성시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단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를 지시해 현재 공단이 민원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치 6주 골절, 병가 처리 안돼"
국민신문고 민원… 市, 자체 조사
민원서에는 '지난달 초·중순께 관내 환경 미화 청소 업무 과정에서 청소차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차량 뒤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 1명을 치어 전치 6주에 달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환경미화원은 현재 병원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쉬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병가 처리가 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출근하지도 않았음에도 출퇴근은 물론 토요일 초과근무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확인했다'고도 담겨있다.
이어 '이는 안전사고를 은폐한 것은 물론 출퇴근을 조작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게 한 행위로, 사실일 경우 명백한 위법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공단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