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로 단지 앞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추진 계획(10월5일자 8면 보도="아파트 길건너 장례식장 건립 반대" 주민 반대 집회까지)이 무산됐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A요양병원이 접수한 장례식장 운영 인허가 신청을 불수리 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불수리의 주된 이유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시에 접수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A요양병원이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1천153가구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단지 주민들은 장례 버스 및 조문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 및 행복추구권 침해(정서적 생활환경 저해) 등을 주장했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연이은 집단행동에 시의원들도 참여하며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도 불거질 형국이었다.

현행 장사법 상 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은 시설 및 안전기준 충족 시 신고로 가능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도사렸다.

하지만 시가 결국 불수리 처리하면서 법적 미흡도 큰 이유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목소리가 먹혔다는 게 지역의 분석이다.

요양병원 측도 사실상 시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 논란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불수리 대응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