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로 단지 앞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추진 계획(10월5일자 8면 보도="아파트 길건너 장례식장 건립 반대" 주민 반대 집회까지)이 무산됐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A요양병원이 접수한 장례식장 운영 인허가 신청을 불수리 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불수리의 주된 이유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시에 접수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A요양병원이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1천153가구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단지 주민들은 장례 버스 및 조문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 및 행복추구권 침해(정서적 생활환경 저해) 등을 주장했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연이은 집단행동에 시의원들도 참여하며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도 불거질 형국이었다.
현행 장사법 상 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은 시설 및 안전기준 충족 시 신고로 가능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도사렸다.
하지만 시가 결국 불수리 처리하면서 법적 미흡도 큰 이유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목소리가 먹혔다는 게 지역의 분석이다.
요양병원 측도 사실상 시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 논란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불수리 대응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A요양병원이 접수한 장례식장 운영 인허가 신청을 불수리 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불수리의 주된 이유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시에 접수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A요양병원이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1천153가구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단지 주민들은 장례 버스 및 조문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 및 행복추구권 침해(정서적 생활환경 저해) 등을 주장했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연이은 집단행동에 시의원들도 참여하며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도 불거질 형국이었다.
현행 장사법 상 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은 시설 및 안전기준 충족 시 신고로 가능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도사렸다.
하지만 시가 결국 불수리 처리하면서 법적 미흡도 큰 이유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목소리가 먹혔다는 게 지역의 분석이다.
요양병원 측도 사실상 시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 논란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불수리 대응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