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의 한 물류창고가 지하 1층을 지상층처럼 쓰고 있어 건축법 악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주시 하거동 산비탈에 위치한 뱅뱅어패럴 물류창고는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 보이지만 건축법상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이다.
실제 현장은 주 출입구를 통하는 물류창고 건물의 정면부와 후문이 연결된 옆면부는 지상으로 드러나 있어 1층으로 보이고, 나머지 2개면은 경사면 때문에 석축이나 옹벽으로 성토돼 있다. 현행법상 지하층은 건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건물 바닥이 지표면보다 2분의 1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하층은 건물의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성토해 지하층으로 인정받는다면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고 건축업자들은 지적한다.
2009년 준공 당시 2개 경사면 성토
현재 성토면 없애고 주차장 활용등
업체 "의도 없었다… 원상복구할것"
해당 뱅뱅어패럴 물류창고도 2009년 4월 준공 당시 2개 경사면이 성토됐고, 후문이 연결된 옆면부 일부가 보강토와 조경으로 성토돼 건축법상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옆면부의 조경으로 성토된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후문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 포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용적률을 초과하기 위한 지하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 허가건축과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여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초과했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연면적 4만1천361㎡ 중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3층(2만8천857㎡) 규모지만 지하층(1만2천469㎡)을 지상으로 변경해 용적률 초과, 건축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뱅뱅어패럴 관계자는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성토면이 흘러나가 훼손된 것으로 실무자들이 성토면의 중요성을 모르고 운영상 지속해서 정리한 것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 현장조사로 인해 파악됐으며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