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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광주시민들이 팔당 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규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2022.11.23 /특수협 제공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한강수계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광주시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지난 23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팔당 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 광주시민대상 교육
팔당 수계 적용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규제 내용 설명


이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이광현 박사는 '물이용부담금의 조성 목적과 배경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의 편성 및 운영 내용' 등을 교육하고 비전문가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특수협의 발족 배경 및 역할 그리고 팔당 수계 주민들이 한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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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들이 팔당호에서 배를 타고 수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11.23 /특수협 제공

특수협 강천심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상·하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상·하류 교류사업은 올해 5회가 계획돼 있으며 지난 15일 인천 장수·서창동 통장협의회를 시작으로 17일 충북대학교 학생, 21일 가평군 이장단 및 지역 환경단체, 23일 광주시 경안천 시민연대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진행됐으며 25일에는 용인시 이장협의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시작한 상·하류 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됐으며 모든 한강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및 팔당 수계 환경규제 교육을 통해 상·하류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