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시(10월26일자 5면 보도=이천시장-산하기관장 임기, 경기도 최초 일치된다)에 이어 두 번째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해 오던 기관장의 임기가 일괄 2년으로 조정되며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기관장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 폐해 등 거취 문제가 불거져 온 데 따른 것으로, 이상일 시장은 매번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