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회에는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허원 수석부회장(경기도의원)과 정서인·류장식·이규영·김현수·이상우·이재교 부회장, 박인희 사무총장 등 원우들과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사장, 김성규 편집국장, 강희 마케팅본부장 등 1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홍명호 도원 변호사 원우 강연
"중기 매우 불리… 대책 필요"
홍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긴 법이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법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의지가 매우 강한 법"이라고 해석했다.
홍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긴 법이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법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의지가 매우 강한 법"이라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방과 사전 대비라는 점도 명확히 제시됐다. 홍 대표변호사는 "법률 자체가 대기업보단 지역의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대비책과 별도의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만에 하나 형사 입건될 경우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사업장 안전 관리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그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인지 법률상 명시돼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없다"며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나기 전 어떤 조치를 미리 해놓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란 대응책"이라고 전했다.
홍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도원은 기업 위험관리 컨설팅과 사건·사고 조사, 손해배상·의료배상 소송 등 사실관계 파악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펌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