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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경인일보-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공동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대표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2.1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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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가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주제 강연자로 경기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인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원우들 앞에 섰다. 미래사회포럼 조찬 강연회는 24일 오전 7시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허원 수석부회장(경기도의원)과 정서인·류장식·이규영·김현수·이상우·이재교 부회장, 박인희 사무총장 등 원우들과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사장, 김성규 편집국장, 강희 마케팅본부장 등 1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홍명호 도원 변호사 원우 강연
"중기 매우 불리… 대책 필요"

홍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긴 법이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법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의지가 매우 강한 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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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경인일보-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공동주최 조찬강연회를 마친 뒤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회장단, 원우 및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방과 사전 대비라는 점도 명확히 제시됐다. 홍 대표변호사는 "법률 자체가 대기업보단 지역의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대비책과 별도의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만에 하나 형사 입건될 경우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사업장 안전 관리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그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인지 법률상 명시돼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없다"며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나기 전 어떤 조치를 미리 해놓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란 대응책"이라고 전했다.

홍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도원은 기업 위험관리 컨설팅과 사건·사고 조사, 손해배상·의료배상 소송 등 사실관계 파악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펌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