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답례품 선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좌충우돌인 상황이다.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지자체들에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점은 또다른 고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시행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야 제정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역시 대체로 10월에 마련될 수 있었다.
의회 의결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나둘 이뤄지는 추세다. 조례가 대부분 12월에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가 마련돼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지자체가 제도 시행 시기에 발맞춰 무사히 준비를 마친다고 해도, 경기도 지자체들에 얼마나 기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전남·경북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말 펴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따르면 1975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307만4천명으로, 전남(324만7천명)과 경북(334만1천명)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이후 경기도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현재는 1천390만명에 이른다.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이들이 경기도로 다수 옮겨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지역화폐 제시땐 '몰표' 관측도
여기에 적어도 1천390만명의 경기도민은 제도상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도민 다수가 출생한 타 시·도 등에 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로선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이 통학, 출근으로 상당 시간을 보내는 서울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변수다. 생활권인 서울지역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할 경우 도민들의 기부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 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