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용인시가 자체 감사 실시(7월14일자 10면 보도)에 이은 후속 조치 주문 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면서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접점을 좁히는 데 성공,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죽전데이터센터 사업시행자 측에 주민 안전문제를 재점검하고 전자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의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은 추진하되, 최우선적으로 시민 안전이 확보돼야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9만9천74㎡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 8월 말부터 2주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통과된 점, 변전소에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굴착이 허가된 점 등이 발견됐다.
사업 허가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시는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 측에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미루고,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는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마침내 상호 합의를 이뤘다. 사업시행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과 공사 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해 지하 1.5m 이내에 죽전과 같은 154Kv 관로가 매설된 안산시 신길동 지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57~5.55mG 수준으로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833mG인 점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로 매설 깊이를 강화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주문한 내용이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합의 사안이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죽전데이터센터 사업시행자 측에 주민 안전문제를 재점검하고 전자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의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은 추진하되, 최우선적으로 시민 안전이 확보돼야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9만9천74㎡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 8월 말부터 2주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통과된 점, 변전소에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굴착이 허가된 점 등이 발견됐다.
사업 허가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시는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 측에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미루고,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는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마침내 상호 합의를 이뤘다. 사업시행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과 공사 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해 지하 1.5m 이내에 죽전과 같은 154Kv 관로가 매설된 안산시 신길동 지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57~5.55mG 수준으로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833mG인 점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로 매설 깊이를 강화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주문한 내용이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합의 사안이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