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부동산규제 해제 속에서도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광명시의 재건축·재개발조합 일반분양가가 당초 예상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 마지막 일반분양인 만큼, 이번 분양결과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재건축·재개발조합 일반분양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8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3.3㎡ 평균 분양가를 각각 2천89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의 분양가심사 신청가격(3천223만원)보다 327만원이 삭감된 가격이다. 또 2천563만원으로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광명 10R구역(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의 3.3㎡ 평균 분양가도 117만원이 줄어든 2천446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합은 이달 중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가보다 327만·117만원 줄어
재건축·재개발 '바로미터' 전망


권대중 시 분양가심사위원장은 "이번 분양가심사가 앞으로 예정된 광명시 정비사업들의 분양가 산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실수요자 양쪽의 눈높이에 맞도록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업계는 철산주공8·9단지와 광명제10R구역의 분양가를 각각 2천600만원대와 2천300만원대로 전망치를 내놨지만, 2개 조합 모두 예상 분양가를 웃돌면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철산주공8·9단지가 ㎡당 평균 1천482만원, 광명제10R구역이 ㎡당 평균 1천204만원으로 높게 평가된 데다 지난 6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명도소송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철산주공8·9단지와 광명 10R구역의 분양 결과는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된 광명 1R·2R·4R·5R구역과 철산주공 10·11단지에 영향을 미치게 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