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용인시가 적극 추진해 온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안이 반영돼 당초 사업비보다 2천606억원 증가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연장 반영
2606억 증가 사업비 1조784억 달해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 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등 11건의 사업이 담겼다. 사업비 규모만 1조784억원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상습정체를 빚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시티에서 용구대로와 수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구성1·2교도 확장할 계획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