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장장 드론촬영사진
이천화장장 부지 인근 드론 촬영사진. 노란색 큰 원이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리 밤나무골 마을이고, 붉은 원이 화장장 부지인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이다. 범나골의 맨 끝집(노란색 작은 원)에서는 직선거리로 700m정도 떨어져 있다. /여주시 제공

이천화장장으로 인한 여주시와 이천시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양 지자체의 이견이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천시가 최근 화장시설 면적과 화장로를 축소해 자체 재원으로 사업지(수정리 산11의1) 변경 없이 화장장 건립 강행 의사를 밝히자 여주시는 "배려적 경계지역 2㎞ 밖으로 물러나라"며 사업지 변경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앞서 여주시가 지난 10월31일 "이천화장장을 강행한다면 이천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혐오 기피시설을 이천시 인근으로 선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이천시는 지난달 "여주시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절반가량 줄여 추진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이천시 '수정리' 변경 없이 강행
화장로 축소·인센티브 대안 제시
여주시, 부지 선정 원인무효 주장
"자체 재원 추진, 책임 회피 불과"
이천시는 "민선 7기 공개 공모와 신청이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시작돼 온 사업으로, 사업지 변경은 매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이천시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주시가 요구하는 부지변경의 대안으로 17만9천852㎡의 화장시설 부지 면적을 8만90㎡로 줄이고 화장로도 4기에서 3기로 축소했다. 350억원의 사업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인 자체 재원 200억원으로 줄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천시는 이천과 여주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유급환경감시단 운영과 여주시 인접 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5일 "'이천시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한 바,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현 사업지 철회를 요청하며, 적어도 배려적 차원에서 여주시 경계에서 2㎞ 이상 떨어진 이천시 쪽으로 후퇴해 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6·1지방선거에서 맺은 '여주시장과 이천시장 후보자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협정서 약속 불이행,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고의로 위배한 것 등을 들어 부지 선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이어 "사업 규모 축소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이천시의 계획은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인근 지자체와 협의) 승인 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주시 세종대왕면 이장단 간담회에서 "이천시가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잘 살펴서 여주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조만간 양 지자체 시장과 국회의원이 만나 정무적인 판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212040100011690000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