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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입학준비물 구입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는 5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격·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 및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현재)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의왕으로 전입하는 학생 ▲외국인의 경우 의왕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입학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입학축하금 지원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제출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제정안 관련 오는 2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는 내년에 열릴 제290회 임시회때 심의할 예정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