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통장 모집 방식과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 후보자를 모집한 뒤 반드시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통·반장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은 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 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 통장 후보자 모집을 하도록 했으며 후보자는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대상자를 결정토록 했다.

통장후보자심사위원장은 동장이, 간사는 동 행정팀장이 맡는 등 모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심사 시마다 구성하며 통장이 임명되면 위원의 임기도 마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장 결정 과정에서 통장심사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 최고점인 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토록 했다.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방위협의회·체육회·아파트 동대표 등 타 단체 직위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