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변호사 활동은, 일면 변호사의 정체성을 일깨우게도 합니다."
법률 서비스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가평 지역에서 수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주민 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박종군(52)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또는 '동네변호사' 등으로 불린다.
가평군 마을변호사·지적재조사위원, 가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 가평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징계위원회 위원 등 박 변호사의 이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변호사로,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업 후 현재까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범마을변호사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도시 지역은 변호사가 많아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지만 가평은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곳"이라며 "법률 사무소 개소를 통해 미약하나마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나아진다면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가평에서 법률 사무소를 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부분 경우 상담으로 해결 가능"
"이웃 분쟁 조정 민관협의체 필요"
법무부장관 표창… 지역 본보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동네변호사를 자처하는 그는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주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활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종 아주 간단한 법률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던 의뢰인들이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며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상담이나 간단한 법률 지식 등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생활법률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권 또는 사용권 등 이웃 간의 분쟁과 관련 "민법의 규정도 있고, 판례가 축적돼 있어 소송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선이지만 대부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위원회나 민·관 협의체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평군에 마을변호사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행정관서의 시스템 점검과 시행 등 적극 행정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주민의 법률 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