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시정 운영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왕시 주민투표율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채훈(민·고천·오전·부곡) 의왕시의원은 12일 "최근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기준이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견 제시
21일 본회의 수정안 처리 전망
현행 주민투표법 상 청구기준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왕시에서는 10분의 1(지난해 12월31일 기준 1만3천992명)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인 20분의 1로 조례를 수정하는 등 특정 사안의 찬성·반대 등의 여부에 대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분의 1로 규정한 지자체는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동구·충북 제천·강원 동해·양양군 등 총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15분의 1 상당까지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1일 시의회에서 열릴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구현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의왕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