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는 '2023년 상수도 요금' 계획 삭제 등 업종별 요금표 개정을 담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의왕시 업종별 요금표 상 ▲가정용 1~31㎥/월 725원 ▲일반용 1~100㎥/월 1천103원, 101~300㎥/월 1천422원, 301~1천㎥/월 1천609원, 1천1~2천㎥/월 1천768원, 2천1㎥/월 이상 2천166원 ▲대중탕용 1~1천㎥/월 1천10원, 1천1~1천500㎥/월 1천251원, 1천501~2천㎥/월 1천427원, 2천1 이상 1천664원 등에 따라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0일 동안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내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계획을,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의왕시의 상수도 요금이 다소 높다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조례 개정의 방식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시민부담을 덜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 등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인구수가 적은 데다가 남북으로 길쭉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수도 제공을 위한 시설물 배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타 지자체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다소 높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