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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6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의장·윤원균)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길수(구갈·상갈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김길수 의원 "지방정부 견제·감시 법적 장치 필요"


김 의원은 "지난 30여년 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도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