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에서 해제됐던 3R·6R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재추진되면서 학생 수 부족과 일조권 문제로 좌초됐던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설립계획이 다시 급부상(11월15일자 8면 보도=다시 불붙은 광명뉴타운 2R구역 내 '학교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학교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 일조권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치권 "협의체 구성하라"
교육지원청 "해결주체는 조합"
18일 임오경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과 박승원 시장, 학부모대표는 지난 15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도교육감을 만나 광명 1R·2R 구역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임 의원은 "광명 1R·2R구역에 입주하는 가구만 6천929가구로, 급격한 학생 증가가 예측되고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설립 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 일조권에 대해선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대안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학교 일조권은 1R·2R구역 재개발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재개발조합 측이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교육환경평가를 받겠다는 것으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재개발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교육지원청이 동상이몽을 하면서 1R·2R구역의 초·중학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실타래를 점점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