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 업무를 맡는다. 담임교사 공백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현장 인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시는 인건비 6억8천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인 곳 등이다.

시는 내년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 2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