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용인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11월24일자 5면 보도=용인시 조직개편에 재뿌린 '공무원 실언')됐으나 20일 제출된 수정안이 마침내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기획조정실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신성장전략국의 역할이 추상적이며 처인구청장 보좌인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쏟아냈고 결국 부결시켰다.

이후 시는 기획조정실 아래로 배치한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기존대로 제1부시장 직속 기구로 두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국을 수정하려면 행정안전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간이 지체된다는 문제가 있어, 시는 당장 수정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꾸준히 의회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인력·부서 확대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이날 조직개편안 통과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조례(안) 공포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실은 정책기획관을 흡수해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바뀐다. 신성장전략국(신성장전략과, 반도체1·2과, 4차산업융합과, 물류화물과)과 처인구청장 보좌 담당관 대민협력관(4·5급)이 신설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