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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가 들어설 항만 매립지. /경인일보DB

해수부, 지난 3월 '축소' 예고…
지역정치권·시민단체 거센 반발
'4차 계획' 178만9천㎡ 확정고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면적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평택시·지역 시민단체간 첨예하게 맞섰던 갈등(9월26일자 8면 보도=평택-당진,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긴장감 고조)이 일단락됐다.

평택시는 해수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2023∼2030) 전국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평택항 2종 개발면적과 관련해 시가 그동안 건의했던 183만8천㎡와 비슷한 178만9천㎡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계획과 유사한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시의 항만 전체 건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해수부와 시, 평택지역 시민단체의 갈등은 지난 3월4일 해수부가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평택항의 2종 배후단지 기존 개발면적 183만8천㎡를 59만5천㎡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개발수요 측정 결과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기존 개발면적의 68%가 지워지는 셈이다.

이 같은 해수부의 개발면적 축소 계획에 대해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수부가 평택을 서자 취급한다.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택항 일대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펼치는 등 반발했다.

정치권과 항만전문가들도 "해수부가 정량적 분석을 평택항에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타 항만은 배후단지와 도심지가 붙어있지만, 평택항은 도시와 거리가 멀어 비교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발 면적 축소 논란은 예전의 '평택항 경계분쟁'까지 소환하며 '평택항을 지켜내야 한다'는 방어 논리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 핫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가 2종 항만 배후단지 업무·주거시설 등 '10년 양도제한' 규정 철폐 건의를 수용, 항만법을 개정키로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2종 배후단지의 평택항 지원기능 부여(물류 등), 주거·업무시설 배치의 정확성, 관광 및 문화 기능 등 계획적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