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상수도 요금 동결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12월14일자 5면 보도=의왕시, 내년 상수도 요금 동결 조례안 입법예고)한 가운데 하수도 요금 또한 3년 전 수준으로 인하하며 시민 생활 안정을 이룰 방침이다.
21일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하 내역(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의왕시의 하수도 요금은 ▲1~10㎥/월 760원 ▲11~20㎥/월 1천10원 ▲21~30㎥/월 1천260원 ▲31~40㎥/월 1천540원 ▲41~50㎥/월 1천810원 ▲51㎥/월 이상 2천280원이다.
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1~10㎥/월 520원 ▲11~20㎥/월 690원 ▲21~30㎥/월 860원 ▲31~40㎥/월 1천60원 ▲41~50㎥/월 1천230원 ▲51㎥/월 이상 1천560원 등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 및 시설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2%로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도 결산에서도 6억원가량 흑자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시 인근 지자체와 하수도 요금격차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수도 요금 인하를 하면서도 부족한 재원은 원가절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 시민 가계 부담 완화… 하수도료 3년전 수준으로
의왕시, 조례개정안 내년 2월 공포
입력 2022-12-21 21:02
수정 2022-12-21 21: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12-22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