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에서 22일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즉시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이날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찬성 17,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사용 제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본회의 재상정 17대 15 '최종 가결'
이상일 시장, 유감 표명·재의 시사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이 잇따르며 진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은 "공공시설에서 정치인이 주최하는 집회·교육 등이 열리면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이 표출될 여지가 매우 많다"며 "용인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전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 직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용인시 공공시설이 정치행사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활용될 우려가 없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