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3일 2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비서실장,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시장은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1년 12월22일 오후 5시2분께 1만9천705명의 선거구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1천398명 전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21일에 김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평택~부발선 철도노선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수도권내륙선 철도노선에 대해 '32년 만에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허위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담아 9만7천여 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김 시장은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시정 업무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향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 무죄 주장의 근거와 이유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과 공직자 2명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김 시장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향후에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1월27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3일 2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비서실장,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시장은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1년 12월22일 오후 5시2분께 1만9천705명의 선거구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1천398명 전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21일에 김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평택~부발선 철도노선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수도권내륙선 철도노선에 대해 '32년 만에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허위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담아 9만7천여 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김 시장은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시정 업무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향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 무죄 주장의 근거와 이유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과 공직자 2명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김 시장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향후에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1월27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