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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중인 '행복택시'의 요금을 내년부터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낮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으로 시에서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복지 사업이다. 현재 처인구 이동읍과 원삼·백암·양지면 22개 마을 816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마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종전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복택시 적용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곳,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곳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내년부턴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마을을 벗어난 용인 관내로 이동할 경우 시에서 택시 기본요금(3천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 마을 선정 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