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인 '당정 7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GPS 위성측량으로 재측정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지난 21일 군포도시공사 컨벤션홀에서 열린 설명회는 지적 재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 추진해오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적 재조사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PPT를 통해 사업목적, 추진절차, 관련 사례 등을 설명한 뒤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과 동의서를 작성했다.

시는 2015년부터 지적 재조사를 시작해 7개 지구 1천307필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남은 8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도 사업 예정지인 '당정7지구'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 약 25만6천700㎡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재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최재인 시민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계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